"의사 학술대회 자비부담·백마진 수가반영해야"
- 김정주
- 2010-10-11 15:41: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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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쌍벌제 하위법령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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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 및 제품 설명회 지원과 약국 백마진 합법화 등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합리화시키고 편법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재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학술지원의 경우 의사 자부담을 25%로 하고 3년 간 늘려 50% 부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제도를 참고해 우리도 의사가 절반을 연차적으로 자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의사에게 교통비와 기념품, 숙박, 식음료를 허용하면서 별도로 개별 기관을 방문하는 의사 등에게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도 냈다.
영업사원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자사 제품을 설명하다가 식사시간이 된 경우이므로 5만원 이하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경품행사와 경품제공 금지를 명문화시키고 참석횟수를 제한해 편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조사비와 강연·자문료도 편법운영이나 남용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누구의 경조사인지 명시되지 않아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로 국한해야 하며 강연료 또한 액수를 50만원에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 자문료의 경우 연 300만원까지 허용하면서도 자문의 유형이나 범위를 명시치 않아 국감 지적과 같이 1인당 통상 6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약국 백마진 합법화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약가 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고 포장한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분업 도입 이후 의약품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수가로 보전돼 왔지만 이를 합법화한다면 이는 특혜"라고 비판하며 "최대 2.5%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가인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내년도 수가인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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