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서면제출 거부하면 실거래가 현지조사
- 강신국
- 2010-10-13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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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서면·현지확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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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가 서면과 현지확인으로 이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기한은 11월1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현지조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방법을 심평원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변경된다.
심평원은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고 현지확인도 할 수 있다.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해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가능하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확인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제약, 도매상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실거래가 조사가 의약품정보센터 자료요청→요양기관 거래명세서 확인(서면확인)→현지확인 순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조사가 현지확인 중심에서 서면확인과 현지확인 등으로 나눠 진 것"이라며 "실거래가 조사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2013년 10월30일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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