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약국 독점확인서 제출한 약사, 층약국 개설 제동
- 이현주
- 2010-10-19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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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검인계약서보다 분양계약서 중요…층 약국개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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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도 4층 점포에 한 차례 약국운영을 시도했지만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적 있어 독점 운영권에 대한 두번째 소송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당시 1층 약국을 운영중이면서 4층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부부약사가 1층 독점 약국 보장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이를 뒤집고 자신이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1층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채무자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층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살펴보면, A약사(채권자)는 용인시 소재 건물의 1층 107호 상가를 매수해 200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부관계인 채무자들은 이에 앞서 2003년 10월부터 107호를 임차해 약국을 경영해왔고, A약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A약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채무자)는 같은 상가의 건물 3층과 4층 점포 한 곳씩 각각 매수해 소유하고 있던 자리에 1층약국 계약종료 후 약국을 개설한 것.
이에 A약사는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부약사들은 검인계약서에 1층 상가(현재 약국자리) 업종이 공란으로 돼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애초에 분양사가 업종을 지정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고법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 운영권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인용, 부부약사들의 층약국 개설 시도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 업종을 협의하에 약국으로 변경, 분양면적 단위와 점포 호실을 바꿔야 하는 등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계약서에 분양사 대표의 직인이 간인된 점은 분양당시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 검인계약서가 공란이어도 (업종제한은)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상가분양계약에 규정된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 3층과 4층에 약국을 영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자 변호를 맡은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점포 분양시 업종란에 공란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의 지정업종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분양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업종을 보장받았지만 검인계약서상에 공란인 점을 들어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검인계약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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