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분 총 조제료 3890원…내년부터 80원 인상
- 김정주
- 2010-10-19 12:11: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수가 2.2% 인상…환산지수 67.1원 적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2.2% 인상됨에 따라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보다 80원 오른 389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별로 1일분 조제료는 3810원에서 3890원으로 80원이, 2일분 조제료는 3990원에서 409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또 3일분 조제료는 4410원에서 4500원으로 90원, 7일분 조제료는 5540원에서 5660원으로 120원 인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를 현재보다 2.2%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투약일자별 총 조제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구간별 조제료를 살펴보면 ▲16~20일 8740원 ▲21~30일 9430원 ▲31~35일 9560원 ▲36~45일 1만1930원 ▲46~55일 1만2720원 ▲56~65일 1만3220원 ▲66~70일 1만3850원 ▲71~85일 1만3990원 ▲86~90일 1만4150원 ▲91일 이상 1만4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간별 총 조제료는 2010년 상대가치점수에 준한 금액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상대가치점수를 20%씩 가산 적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내년 수가 병원-1091억원, 약국-450억원 확보
2010-10-19 14: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6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7"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8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9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10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