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상승인 1천여건...31일까지 식약처에 상황보고
- 이혜경
- 2024-03-14 12:5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 조사, PMS 등 후향적 관찰연구 제외
- 실시기관 지정 철화·취소기관도 보고 대상 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품목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상실시상황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실적이 없거나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취소했어도 보고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련업계에 '임상시험 계획승인을 받은자(연구자 임상시험일 경우 연구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제약업체 등의 경우 지난해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지만 시험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했거나 임상시험 및 식약처에 종료보고를 한 임상시험도 상황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도 실적이 없거나 지난해 임상시험실시가관 지정을 철회했거나 취소됐더라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의 범위에 들지 않는 후향적 관찰연구(안전성 조사, PMS 등),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4상 임상시험, 2024년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식약처에 종료 보고한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철회 및 취소 기관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
정부, 지출보고서 공개범위 구체화…4월 확정 전망
2024-03-14 05:50:55
-
에피노젠, 백혈병 표적항암제 비임상시험 돌입
2024-03-11 12:42:16
-
EGFR 변이 폐암 치료제 'STX-721' 국내 첫 환자 임상
2024-03-11 05:50:42
-
불순물 구경도 못했는데...수탁사 눈치보는 제약사들
2024-03-04 05:5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9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 10"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