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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정관 변경 주총안건 통과

  • 김진구
  • 2024-03-15 11:32:41
  • 주주총회서 정관변경 안건 통과…28년 만에 회장직 부활
  • 유일한 박사 손녀 유일링씨 "할아버지 뜻에 따라 정직하게 경영해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한양행이 정관 변경을 통해 회장직을 신설했다. 28년 만의 회장직 부활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꾸준히 회장직 신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부의안건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상정됐다.

관심을 모으는 건 정관 제33조다. 대표이사 등의 선임을 규정한 이 규정은 기존에 '이 회사는 이사화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한양행은 이를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신규 직제를 이용해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회사 앞에 트럭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회장·부회장직 신설은 회사 성장에 따른 조치일 뿐, 특정인을 선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내부의 반발에도 해당 안건은 이날 주총을 통과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주총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주총회에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참석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 이사는 이날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이사는 통역을 담당하는 그의 측근 1인과 함께 주주총회 행사장 가장 앞 줄 정중앙에 착석해 유한양행 이사회와 마주봤다.

그는 이날 주주의 제안으로 발언권을 얻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라며 "유일한 박사님의 뜻과 정신에 입각해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박사님의 뜻에 따라 회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얼마나 정직한 방법인지, 또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앞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한양행 측의 회장직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일한 박사의 유일한 직계후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그는 "유한양행이 할아버지의 창립 원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총 안건 통과 후 조욱제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사의 사유화에 대해선 제가 회사에 몸 담는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사내이사 조욱제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열홍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이정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신영재 선임의 건이 통과됐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준철 선임의 거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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