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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온라인몰, 소량구매 약국에 혜택 늘려

  • 이현주
  • 2010-11-27 06:45:27
  • 팜스넷·메디온 정책변경 공지…금융비용은 할인적용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량의 의약품을 구매했던 약국들은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기존보다 소폭 나아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팜스넷과 메디온 등 의약품 온라인몰은 복지부의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재심사안 결과가 발표된 26일 정책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팜스넷은 주문금액 30만원 이하시 결제금액의 0.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줬으나 0.7%로 인상했다.

반면 30만원 이상을 주문했던 약국들은 결제금액의 1%를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3%에서 2% 축소된 것이다.

금융비용은 주문확정금액의 1.8%를 할인해 준다.

팜스넷은 "변경된 정책은 공급업체 출하일을 기준으로 28일부터 적용된다"며 "주문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메디온은 3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3.2%까지 포인트를 제공했으나 주문금액의 기준을 10만원으로 대폭 수정했다.

10만원 이상 구매시 확정금액의 1.8%를 즉시할인하고 1%는 카드 포인트로 적립된다. 다만, 일반 카드는 즉시할인되지 않고 제휴카드에 의해서만 할인과 적립이 가능하다.

마일리지 적용 퍼센트 변경과 주문금액 기준이 낮춰지면서 팜스넷과 메디온을 통해 소량의 의약품을 주문하던 약국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게 된 셈이다.

A약사는 "의약품 온라인몰 정책에 따르면 소액결제는 유리하고 결제가 큰 약국들에게는 조건이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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