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 협상 의약품 등재 설명기회 부여된다
- 김정주
- 2010-12-01 12:1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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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늘(1일)부터 실시…이전 품목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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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보교류를 통해 기능적으로 빠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케 해 업체와 심평원 간 상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은 급평위 상정 전에 한하며 설명은 오늘(1일)부터 제약사 신청 후 1~2개월 내 진행된다. 1일 이전 품목에도 설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에 대한 제약사 약제설명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이번 약제설명회는 신약 정보를 해당 제약사와 검토자 간 상호 공유해 평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간 심평원 담당자와 관련 차장급에 한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충분한 약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심평원은 제약 담당자들이 지난 달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신약 설명 기회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신약의 기준 및 급여 평가와 관련된 심평원 담당자와 관련 부·차장이다.
제약사의 약제 설명이 비공식에서 공식 절차로 전환되고 참석자가 부장급으로 확대되면서 설명회의 문서화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제설명회는 협상 대상 약제의 해당 제약사가 원할 경우 신청을 통해 이뤄지게 될 예정이며 신청 기획안 제출이 1~2개월 내 진행된다.
다만 자료 보완 요청 중인 약제의 경우 보완자료 제출 이후 검토자가 제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개최키로 하고 이전 약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토록 문을 열어놨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내 인터넷 결정 신청 화면에 신청란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약사에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대체약제 선정,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재정영향 분석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공유해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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