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0-12-05 11:2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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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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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11개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가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3일 개정 공고했다.
대상 기술은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classⅠ, classⅡ(Luminex)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11C-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염기서열검사] ▲MEN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PANK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THRβ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MMP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BRAF 유전자, 돌연변이[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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