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5 18:55:24 기준
  • JW
  • 신약
  • 종근당
  • 듀카브
  • 판매순위
  • 씨젠
  • 약가인하
  • 일동
  • 케이캡
  • 약가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항체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0-12-05 11:23:52
  • 요약
  • 복지부,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11개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가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3일 개정 공고했다.

대상 기술은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classⅠ, classⅡ(Luminex)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11C-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염기서열검사] ▲MEN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PANK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THRβ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MMP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BRAF 유전자, 돌연변이[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