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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항암제 초과사용한 병원 사후평가 연구 착수

  • 김정주
  • 2010-12-06 19:24:13
  • 심평원, 위암 3주요법·급성골수성백혈병 부문 공고

의료기관에서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 제도에 사후평가 적용이 예고된다.

대상은 위암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부문이며 누적 데이터 환자수 300례 이상의 요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사용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용역'을 6일 공고했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사후관리에는 항암화학요법의 효과와 부작용, 독성 등과 함께 사전신청 기관인 '다학제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평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누적관리 되고 있는 사전신청요법 시행결과 자료와 관련해 축적 데이터 환자 수 300례 이상의 요법에 대한 집중분석과 사후평가가 진행된다.

대상은 위암의 경우 'TS-1' 단독 3주 용법 900례와 cisplatin 병용 3주 용법 300례, 급성골수성백혈병은 'idarubicin + enocitabine' 요법 300례다.

사후평가를 위한 연구에는 유효·안전성 측면 평가와 함께 합리적이고 체계적 모델 구축을 통한 일반적인 임상지표 개발, 급여지속 여부를 판단키 위한 지표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의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상 근거자료 창출과 적절한 임상지표 개발로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기대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소요예산은 위암 부문 1억원, 급성골수성백혈병 부문은 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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