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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늘푸른연대 재정위 직무가처분신청 기각

  • 김정주
  • 2010-12-14 13:44:18
  • 행정소송 불인정 관례…6기 위촉 취소 본안 소송 별도 진행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늘푸른희망연대 최영희 위원을 상대로 낸 재정위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이들 단체가 접수한 직무가처분신청에 대해 10일자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23일 첫 심문기일에서 "직무가처분신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적용치 않는다"는 그간의 판례를 들어 이들 단체에게 일주일 내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단체들이 답변을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직무가처분 심문기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직무가처분 판결이 위촉취소소송 건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정심 당시 직무가처분신청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채 곧바로 본안으로 직행했던 전례를 미뤄보아 오히려 이번 건은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다뤄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실련은 원고적격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일 피하기 위해 원고를 두 단체로 제한해 본안 이후의 일정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해오름 백경희 변호사가 맡았으며 본안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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