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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효능군 762개 품목,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 최봉영
  • 2010-12-21 18:27:24
  • 심평원,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공개

내년 7월부터 약가 인하 예정인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762품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정옥 차장은 20일 개최된 #기등재약목록정비 설명회에서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품목별 문헌 평가결과 3121품목 중 2359개 품목이 A등급을 충족했으며, 762개 품목이 B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B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학회, 급평위, A7 2개국 약가집에 등재돼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삭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차장은 "내달 4일까지 B등급 판정을 받은 품목을 가진 제약사는 자료 보완의 기회를 통해 A등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효능군별로 기타소화기계용약은 868품목 중 310품목이 B등급 검토대상에 포함됐으며, 기타순환기계용약 1121품목 중 B등급 검토대상은 189개 품목이었다.

장질환치료제는 262품목 B등급 검토대상이 88품목, 소화성궤양용제는 637품목 중 163품목, 골다공증치료제는 223품목 중 12품목이었다.

약가 인하 기준선 설정은 고혈압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1일 소요비용 및 상대적 저가선 산출 등에 따라 이뤄진다.

또 선별등재제도 적용으로 이미 상한금액이 인하된 품목 등은 약가 인하에서 제외된다.

5개 효능군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내달 4일까지 제약사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월 이내로 제약사에 결과가 통보된다.

이후 3월까지 제약사 이의신청 접수 및 제출 자료를 분석해 4월에는 급평위의 재평가를 통해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하며, 7월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당뇨병약 등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추진 일정도 공개됐다.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차후 제약사 자료 제출, 급평위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1월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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