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비급여 합법화"…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0-12-22 16:0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하균 의원, "자율계약따라 최선의 진료 보장해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나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으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 의원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환불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제39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요양기관은 다음 제1호와 제2호를 충족하는 진료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동의내용& 8228;절차 및 의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2.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3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9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10"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