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중재기구" vs 가입자단체 "총액계약제"
- 최은택
- 2010-12-28 18:2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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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의견수렴…손질작업 오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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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늘(28일) 수가계약제 개선논의 첫 발을 뗀다.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 전 단계에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각 단체별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오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에 안건 상정했다.
주요의견을 보면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시 물가상승률, 경영여건 등을 감안한 중재기구를 건정심 전 단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뒤집어 보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위원회에 의약단체를 포함시켜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율적인 사전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수가계약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쪽에 무게를 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관련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가입자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견을 낸 단체는 ▲공급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가입자는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소위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제도개편 논의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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