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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징계 요구권 부여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1-03 18:01:45
  • 양승조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중앙회 경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단체에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른바 '자율징계권'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 있지만 입법화될 경우 의약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소속된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나 약사, 한약사 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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