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안된다
- 데일리팜
- 2011-01-06 0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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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31일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전문의약품을 방송광고 물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운을 띄운바 있다.
정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해 놓고, 일반약과 달리 전문약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는 물론 일체의 대중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의 요구는 바로 이 법위에 있는 주장이며, 당연히 전문약 방송광고는 허용돼서는 안된다.
이 처럼 꽁꽁 묶어둔 법의 취지는 전문약이 유효성을 인정받아 등록 시판되고 있지만 제한된 임상시험만 거친 상태여서 안전성까지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대중광고를 규제한 것은 그래서 타당한 조치로 사회에 수용되고 있다.
실제 획기적 신약으로 불렸던 COX2 제제가 시판후 얼마안돼 부작용으로 운명을 마쳤는가하면,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안전한 약물로 인정받던 당뇨치료제 아반디아도 시판후 임상과 평가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런데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에서 자주, 그리고 핵심적 논거로 주장되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립된 약'이 또다시 전문약 방송광고 논쟁에서도 전제어로 내비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약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응급피임약 등 해피드럭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대책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법론으로 일반약 으로 우선 전환한 후 광고하자는 이야기까지 솔솔 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의약품 안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문가 집단인 식약청이 미온적 대처를 한다며 훈계해 왔던 종편 사업자들이 전문약을 자신들의 사업기반으로 들어다 받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거듭주장하지만 전문약 방송광고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분투자를 통해 사실상 종편사업자가 된 일부 제약회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정에서 모 제약회사가 주도자로 오해를 받아 고초를 겪었던 것처럼 종편 지분투자 제약회사들도 전문약 방송광고 논란과 맞물려 호된 고통을 받게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해로 인해 그야말로 단순 투자행위를 한 애먼 제약회사들이 또다시 고난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전문약 종편 광고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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