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연락없다 35만원 변제하라 '비호감 통보'
- 이현주
- 2011-01-12 1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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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채권추심에 화들짝…업체, "상황파악후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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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약사의 영업 담당자의 방문없이 채권추심 수임통보가 날아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12일 데일리팜에 제보한 강원도 동해의 약국 C약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W제약이 인근 병원에 의약품을 랜딩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
그러나 2009년 처방이 중단되면서 재고는 고스란히 약국 몫이 됐다.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반품요청을 했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약을 돌려보냈다.
이후 결제 요청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약국에 '외상매출 수금 협조안내'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35만3163원의 미수잔액이 있으며 6월 말까지 변제하라는 것이었다.
이 약사는 "회사에 전화해 반품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의 잔고가 남았는지 확인해주지 않았고 결제요청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거래장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겠다고 했더니 방문하겠다는 답변만 한채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개월이 지난 최근 약사는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통보 및 변제최고서를 받았다.
C약사는 "결제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국을 방문해 정확히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것인데 연락도 없다가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지금까지 이 같은 제약사는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제약 관계자는 "채권관리부서가 따로 없어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약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과 제약사의 채권추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호간 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잦은 이동 등으로 채권추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제약사와 약국은 신뢰를 통해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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