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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규제 작년 유통조사 여파"

  • 최은택
  • 2011-01-22 07:35:53
  • 복지부, 금감원 등에 규정준수 협조요청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규제는 작년 유통현지조사 결과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업체 등이 카드사를 통해 요양기관에 최대 3%에 달하는 과다한 포인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통현지조사를 통해 도매업체 등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로 포인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지난해 12월 13일 공포, 시행된 포인트 1% 이하 제한과 무이자 할부에 대한 규제조치다.

복지부는 무이자 할부로 인한 금융이자 등이 도매업체에게 전가돼 가맹 수수료 인상을 야기할 경우 판매가격 또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이자 할부가 과도한 보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점보다는 도매상에 대한 부담 전가가 가맹수수료 인상과 공급가 인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예컨대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공여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통상적인 할부 수수료율보다 낮은 할부 수수료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도매상 등의 추가 수수료 부담없이 카드사가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부담하는 무이자 할부는 제공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이에 대해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약사회에 21일 회신했다.

무이자 할부논란은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약국과 도매업체간 해석이 엇갈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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