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23:20:29 기준
  • H&B
  • 대표이사
  • 판매
  • 재정
  • #제약
  • V
  • GC
  • 상장
  • 약국
  • #유한
팜스터디

디오반, 잘못 설계된 제도에 가격인하 충격 완화

  • 최은택
  • 2011-01-24 06:46:44
  • 제네릭 발매 첫해 20% 아닌 7%만 하향 조정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제제(단일제 디오반, 타렉)는 급여등재 후 오는 11월12일 처음으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는 탓인데, 20%가 아닌 7%만 하향 조정된다. 잘못 설계된 제도가 약가인하 충격을 덜어준 것이다. 그러나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이조차 억울해 보인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당시 약제비 절감목표로 약가제도에 일대 '혁명'을 단행했다. 급여목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성분 함량내 최초 등재 의약품인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시키는 새 제도도 도입됐다.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가격을 종전대비 80%까지 조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건정심은 '디오반' 약가인하 내용을 포함한 약제목록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중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른바 '코마케팅' 품목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했다.

이 제도는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됐고, 시행일을 기준삼아 급여목록에 동일성분 함량제품이 2개 이상 이미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방약 1위 '플라빅스'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인하되지 않은 이유다.

복지부는 '2개 이상'을 당연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1개 품목 이상으로 감안했겠지만, 오리지널 제품을 다른 회사가 이름만 바꿔 등재시켜 판매하는 '코마케팅' 품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디오반'의 탈출구는 여기서 생겼다. 노바티스 계열사이면서 글로벌 제네릭 기업인 산도스가 '타렉'이라는 품명으로 같은 성분 함량으로 급여 등재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디오반'을 위시한 발사르탄 단일제와 복합제는 PMS 만료 후 제네릭이 수십품목이나 등재됐지만, 다른 오리지널 제품과 달리 약가인하 예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잘못 설계된 제도 탓에 가격을 끌어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후 제도를 보완했지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오반'에 약가인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이런 '횡재'에도 파열구가 생겼다. 복지부가 지난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디오반'을 고려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동일제제 중 두 번째로 등재된 품목이 2006년 12월 29일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됐으나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은 특허만료 시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또는 상대적 저가 수준을 기준으로 정비하되,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차연도에 걸쳐 단계인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당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제도가 손질되다보니 세밀한 부분에서 일부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후 제도를 바로잡기는 했지만 디오반의 경우 소급을 못해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가 돼 버렸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정비 방안으로 바꾸면서 이 점을 다시 감안하지 않았다면 가격을 인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제네릭 발매로 한꺼번에 20%가 아닌 7%, 7%, 6% 순으로 3차에 걸쳐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충격파를 줄이기는 했지만, 신속정비 방안으로 회피했던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돼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노바티스와 LG생명과학이 코마케팅하는 '디오반', '코디오반', '타렉', '코타렉' 등 발사르탄제제는 연간 청구액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품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