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을지병원 연합TV 출자 감사원에 특감청구
- 김정주
- 2011-01-31 11:1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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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불명확·의료법인 법인격 범위 등 5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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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복지부의 입장 표명은 을지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타 병원의 영리목적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청구하게 된 특별감사는 총 5개 사항으로 ▲의료법인의 법인격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한 문제 ▲절차상 위반 여부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사명에 위배,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지 여부를 가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주식보유라 하기엔 과도한 자금이 투입됐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부실로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출자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이나 부대사업만으로 몇십억원의 현금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을지병원이 보통재선으로 투자했다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인 설립자 등이 이익을 분배받아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는 방송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명확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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