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징수, 정부 직권확인 후 환불 추진
- 최은택
- 2011-02-08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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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국민생활 불편개선 과제 선정…예약진료비 환불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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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환자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권 확인 후 부당금액을 환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안을 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권고해 미환불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현재 환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파악해 부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3월 중 병원협회 등에 권고, 예약진료비 미환불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13~14시로 한 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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