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제비총액관리·총액계약제 도입해야"
- 김정주
- 2011-02-1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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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선진화위 건의…급여약제 비용효과성 주기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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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는 약제비 총액관리를 신설하고 급여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약제급여목록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초 발족해 운영해왔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활동보고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17일 발간했다.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안정적 재정확충,지불제도 개선,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선진화와 관련된 50개 정책을 공단에 건의했다.
내용을 보면 정책목표는 크게 7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우선 지불제도 개선 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 요양기관 특성별 수가계약 대상을 세분화하되 행위수가에 한정된 급여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료 확대하고 급여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약제급여목록을 조정해야 한다.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급여약 매출액 목표관리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 실시한다.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생동성 시험을 확대하고 요양기관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효군별 본인부담 차등제 등으로 환자와 의사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킨다.
이른바 참조가격제로 알려져 있는 그룹형 상환약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검토도 제안됐다.
또한 이해 단체와 지불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총액계약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두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하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위원회는 보장성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 중증질환에 정용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를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제와 단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되 중기적으로 가입자 소득 대비 본인부담액을 고려해 소득계층별로 법정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충형 공보험 급여 패키지로 묶고 이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아이템으로 나왔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관리의사제가 거론됐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건강관리의사제를 통해 1차의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별 적정의료수요에 따른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의원급 병상 및 병원 외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보험자가 직영 또는 위탁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험자 역할의 강화도 빠지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단 내 보험급여 재정영향평가부서를 신설하고 NHI-BMS(구 FDS)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효율적 급여관리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급여비 심사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단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 보험료 부과요소를 근로소득 외의 소득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안도 제기됐다.
중기적으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지원 부족분을 다음 연도 국고지원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담배부담금 대폭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 술, 화석연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이 같은 제안과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단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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