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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버티기 전략?

  • 최은택
  • 2011-02-23 12:19:58
  • 의도적 회피 방지장치 미비…급평위 의견조회 명분없어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시작부터 암초에 빠졌다. 제약사의 고의적 협상타결 회피 전략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정부 ‘스케쥴’ 대로 협상을 완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협상 없이 등재된 약제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39개 제약사 57개 품목을 추출, 이중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에 대한 1차 협상을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하지만 협상시한이 마무리된 21일 현재 1개 제약사 2개 품목만이 협상을 타결지었다. 나머지 21개 제약사 21개 품목은 결렬된 셈이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오는 25일까지 시한을 연장, 추가협상을 벌이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 같이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추가협상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말연시와 설 연휴 등이 중간에 있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되도록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시간을 주기위한 조치였다”고 시한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제약사들이 의도적으로 타결을 회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품목들은 3월 건정심을 거쳐 4월 1일자 고시에 반영되며, 한달 뒤인 5월1일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뒤 다시 재협상이 이뤄지고 이 때 또 결렬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절차를 밟는다.

다시 말해 1차에서 협상을 결렬시킨 뒤 다시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약가인하 시점도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서두를 일이 없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판단은 급평위가 수년 이상 사용돼온 약제에 대해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로 약가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협상을 결렬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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