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한올제약,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 최봉영
- 2011-03-03 19:2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말 계약 기간 만료 인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제약이 박스터 영양수액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을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중앙지법은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한다"며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올 "박스터, 일방적 판권회수"…가처분신청
2010-12-31 11:38: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6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한미, 로수젯·다파론패밀리, 당뇨병 환자의 지질·혈당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