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한올제약,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 최봉영
- 2011-03-03 19:2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말 계약 기간 만료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제약이 박스터 영양수액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을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중앙지법은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한다"며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올 "박스터, 일방적 판권회수"…가처분신청
2010-12-31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8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9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10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