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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왜 없나"

  • 강신국
  • 2011-03-07 12:27:30
  • 약국가 "카운터 매약도 포상금 도입하자"…일부선 신중론 제기

약사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약국의 전문카운터 문제가 계속되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범위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는 해당되지만 '판매행위'는 해당되지 않아 카운터 척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고 약사 직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카운터 퇴출이 선행돼야 하지만 약사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약사들이 생각이다.

즉 강력한 제제수단이 필요한데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현행 약국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약사 조제거부 ▲약국-의료기관 담합 ▲처방약 임의변경 조제 ▲대체조제 기준 위반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약국장소 외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는 해당되지만 판매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사들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보건당국의 단속 외에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는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신고꾼들의 무차별적인 신고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제도로 본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개국약사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포상금이 있는데 카운터 약 판매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면대약국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족쇄를 찰 필요는 없다며 약사들 스스로의 자정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카운터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지만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약사 지시 하에 약을 건넨 무자격자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의약분업 신고포상금 제도

1. 의약분업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개요

- 의약분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약사법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근거 : 약사법 제90조)

가. 지급 대상 범위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

- 약사의 조제거부 행위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 처방을 임의변경하여 조제

- 대체조제 기준 위반

-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행위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약국장소 외 의약품 판매행위

나. 지급절차

-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동법 제90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함

다. 포상액

-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지급 함

2. 지급방법

- 해당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금 및 포상금 대상자를 확정하여, 분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면 우리부에서는 해당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 신고인에게 전달토록 함 참고로, 신고자의 신고건수 또는 년간 지급액에 대하여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금품을 매개로 의사 및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무작정 장려할 경우 환자와 의사 및 약사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린 비도덕적인 신고 고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3. 신고기관 감독기관: (관할 보건소)이나 수사기관(관할 경찰서)에 신고 문의기관 : 관할 시도(보건위생과) 및 시군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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