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부플로메딜, 2월 19~20일 조제분 삭감제외"
- 박동준
- 2011-03-11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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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중지일 변경…약사회 탄력심사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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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9일자로 급여가 중지됐던 말초순환장애 치료제 '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19, 20일자 조제분이 심사 삭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플로메딜' 제제 처방 및 사용중지 안전성 속보 배포 직후인 지난 달 19일 드림파마의 '드림파마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캡슐' 등 16품목의 급여를 중지한 바 있다.
1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19일자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 됐던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급여중지일을 2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 배포 직후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실적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의 급여중지일 변경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지난 달 19, 20일 사이에 처방·조제한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해당 품목의 급여중지에 대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반영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19, 20일 조제분에 대한 탄력적인 심사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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