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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 대금결제일 법제화·담보수수료 개선 추진

  • 이상훈
  • 2011-03-14 06:44:30
  • 저마진 정책 대안도 마련…"쌍벌제 시대, 약업계 고통분담해야"

도매업계가 '의약품 대금결제일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비용 합법화는 결제기일 단축이 목적이라는 점과 하도급관련 규정에서도 60일 이내 결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도매업계는 '저마진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제약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금융구조개선특별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원직, 위원장 이양재)는 지난 11일 원진약품에서 회의를 갖고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제도화 추진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담보수수료 부담 개선 등을 논의했다.

금융특위는 "현재 의료기관 결제기한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금결제기간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금융특위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더욱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7일 이내 결제, 하도급관련 규정은 60일 이내 결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특위는 "그동안 다수의 다국적제약사는 국내 제네릭제품 유통에 편승, 저마진 정책을 펼쳤다"며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지금은 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품력만 믿고 유통비용에도 못 미치는 해당 제약사 유통정책은 제약과 도매가 상생 공존하는 분위기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저마진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거다.

아울러 금융특위는 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하며 담보수수료는 제약회사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도매에 부담시키는 제약사가 있어 개선이 필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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