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 5종세트 '공감선' 마련하자
- 데일리팜
- 2011-03-1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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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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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이 제도를 끌어가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새 공정경쟁규약이 나와 시행되고 있으나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새 공정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제공 등 사회적 의례행위, 소액물품 제공, 강연료, 자문료 등 이른바 '5종세트'에 대해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 합법인지, 혹은 불법인지를 알 수 없고 이웃 경쟁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제품 이름이 적힌 볼펜 하나 마음놓고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겠는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새 규약의 모호성이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저 칭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불법을 차단하고 합법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기능해야할 새 규약이 합법적 활동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의 자문료와 강사료 책정 금액이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아예 학술정보 제공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일리팜은 바로 이 5종세트에 관해 제약업계 등의 '적정선 혹은 공감선'을 마련해 정상적인 마케팅과 학술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을 통해 사회 통념과 견줘 강사료나 자문료 등의 크기를 제시하고 개별 제약회사들이 이를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새 공정경쟁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공감선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쌍벌제 제정의 취지는 백분 살리는 지혜를 마련해야한다. 만들어 진 환경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긍정적 환경을 직접 정비해 나가는 적극성이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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