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되면 수가 받고…환자는 본인부담금 인하
- 최은택
- 2011-03-17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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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별기능 재정립 방안…진료과 제한없이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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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3개유형 표준업무 고시 마련 진료의뢰 없는 대형병원 이용 예외범위 축소

진료과목 제한없이 소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선택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주요정책방향은 지난해 이미 언급된 대로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와 연구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노인.소아 등 관리확대 방안이, 병원은 거점육성과 전문병원-특화병원화,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료센터-글로벌화 가 목표로 제안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의료 이용체계는 현행 2단계 방식을 유지하되 기능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질환 또는 행위 등을 권장할 수 있는 주요기능(표준업무)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분류 및 요양급여체계 기준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자와 의원의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진료과목에 제한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는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참여의원에는 수가신설이나 인상, 참여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1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성과인센티브와도 연계시킨다.
병원급 2.3차 의료개선방안은 의료기관간 연계 및 병원의 전문화가 주요목표다.
우선 협력 병의원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간 의뢰, 회송 및 인력교류 등 환자중심의 의료이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지원사업시 협력병원을 우대하고 인력교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뢰와 회송 편의와 검사 등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을 구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이미 지난 1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대형병원은 진료중심에서 연구, 신의료기술개발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중증질환군에 대한 자원을 집적시킨 최첨단 임상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63개 병원에 592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편해 전문질환 비율은 상향조정하고 단순질환 비율을 낮춘다. 또 진료의뢰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경로를 축소한다.
한편 같은 맥락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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