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외 유럽국가들도 처방리필제 시행"
- 박동준
- 2011-03-22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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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덴마크 등…대만도 '연속처방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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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의료계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진료비 문제로 의사를 자주 면담하기 힘든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법적인' 제도로 평가해 왔다.
22일 약사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외에도 이탈리아, 덴마크, 헝가리 등 유럽국가에서도 처방전 리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처방전 리필제를 통해 처방의사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3개월의 유효기간 중에 5회에 걸쳐 반복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약전에 독약으로 지시된 성분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하는 생약이나 규제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는 반복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덴마크는 처방의약품을 A, B, H 등 그룹별로 분리해 A그룹 처방전에 대해서는 1회 조제만을 인정하지만 B그룹은 처방전이 발행된 날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해 반복 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30일 동안 유효하며 처방전은 반복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들 국가 외에도 그리스, 스위스 등에서도 의약품 분류체계 상 처방전 리필제나 유사제도가 시행 중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스는 전문약을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한 의약품과 불가능한 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5개군으로 의약품을 분류한 스위스도 처방약을 (일반) 처방약과 반복가능 처방약으로 분리해 사용토록 했다.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는 대만이 '만성질환 연속처방전'이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속처방전은 대만 정부가 공고한 97개의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처방전 한 장으로 1개월씩 3회에 걸쳐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직능분업 상태인 대만의 개국약국들이 수용하는 처방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 연속처방전은 최초 발행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해 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국약국 기능 강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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