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미해소 초과정원 인정기간 1년 연장
- 최은택
- 2011-03-22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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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의결...내년 4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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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 정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던 현원 인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올해 4월1일에서 내년 4월1일로 변경되게 됐다.
한편 국립의료원 법인 전환시 직원 668명 중 381명이 법인소속으로 바뀌었고 이중 287명이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했다.
잔류자 중 27명은 보건소 등 전출, 25명은 명퇴 등으로 퇴직했다.
또 증원된 직제 및 결원기관 충원 179명 등 총 287명 중 231명은 자체 해소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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