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70명, 사무장병원서 일했다가 행정처분
- 최은택
- 2011-03-25 12:1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최근 5년간 현황 집계…약사는 1명 불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반면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했다가 처벌받은 약사는 한 명 뿐이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 및 약국(법인예외)에 고용됐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약사는 총 171명이었다.
이중 의료인은 2006년 19명, 2007년 37명, 2008년 42명, 2009년 20명, 2010년 52명 등 170명이나 됐다.
반면 약사는 2010년 단 한명에 불과했고 다른 연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황은 각 시도와 검경에서 처분을 의뢰해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내역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현황 중 40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분기준의 2분의 1, 3건은 선고유예 판결로 3분의 1이 감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2010년까지 3년간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9명, 약사는 11명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