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켓서방정·푸로작 등 64품목 분할 처방·조제 허용
- 김정주
- 2011-03-28 06:46: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집계, 2월 기준 품목…심사 삭감 예외
- AD
- 5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유씨비제약의 협심증 치료제 이소켓서방정40mg과 명인제약 푸로롤100서방정, 한국릴리의 우울증 치료제 푸로작확산정 등 서방형제제 64품목(코드기준)의 쪼개기 처방 시 삭감 예외가 인정된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내 복용할 경우 약물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에 대한 집중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서방형 경구정제 중 식약청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언급됐거나 의약품에 분할선이 구분돼 있는 등 삭감예외 기준이 있음에 따라 일부 품목의 분할처방을 인정키로 했다.

한국유씨비제약의 심근경색 치료제 에란탄지속정60mg과 한국산도스의 산도스트라마돌서방정100mg도 분할처방을 하더라도 삭감에서 제외된다. 먼디파마의 천식 치료제 유니필서방정200mg과 40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유한양행)의 심질환제 임듈지속정60mg도 삭감 예외 대상이다.
이밖에 한국로슈의 파킨슨증후군 치료제 마도파확산정125과 한국MSD 시네메트씨알정도 삭감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서방형제제에 대한 심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삭감의 경우 1차적으로 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
서방정 분할처방 병의원 심사조정…약국은 면책
2010-12-02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