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용레이저수술기 이상 발견…식약청, 교체 권고
- 이혜경
- 2011-03-30 11:2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메디칼 수입기기서 조이스틱 문제 발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9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리드선 손상으로 의도하지 않은 레이저가 조사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안과용레이저수술기는 안구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레이저가 조사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지원메디칼에서 수입해 허가받은 안과용레이저수술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조이스틱 리드선을 점검하고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식약청은 "국내 52개 의료기관에 유통된 수리대상 52set에 대해 지원메디컬에 기기점검 및 판매중지 조치를 지시했다"며 "수입업체는 내달부터 문제 제품의 조이스틱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의료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