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신청 서두르세요"
- 김정주
- 2011-04-01 14:2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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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5% 해당, 오는 4~7월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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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주년을 맞아 수급자 갱신신청 기간을 1일 공지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545만9319명의 5.8%에 해당하는 31만5000명이 수급자로 판정 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만8000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달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통상 1~2년으로 결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21만2790명 중 68%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의 경우 22만4951명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인정 시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오는 4~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11만1675명이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이 사이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정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갱신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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