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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위층 임대해 의원에 전세주면 본전뽑는다?

  • 이현주
  • 2011-04-05 12:18:01
  • 권리금 문제없이 위치 선점…담합의혹 등 부작용 노출

의원입점 여부에 의해 약국 매출이 좌우됨에 따라 상가분양시 약국개설 예정자가 한 개층을 통째로 임대해 의원에 전세를 놓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4일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약국이 분양건물 한 개층을 임대해 클리닉과 재계약 하면서 전략적 갑을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결국 약국이 상가 주인이기 때문에 병의원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처방전 수용률이 유리한 위치에 약국을 개국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서울 강서지역 A빌딩은 3층 30평대와 40평대 상가 분양가격이 5억원대다. 임대가격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선이다.

이에 약국에서 한 개 층을 임대 계약해 이를 소아과와 내과 등 클리닉과 재계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이 많이 발생되는 내과 등의 입점이 확정된 곳은 약국 권리금이 부르는 게 값인데다, 의원 인테리어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해당 빌딩 분양 관계자는 "차라리 약국에서 의원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약국을 경영하기 나은 조건"이라며 "한 개층을 임대해 2~3년간 의원과 계약을 맺고 조제를 하는 것이 눈치 안보고 추가비용 없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동구 L약사는 "의원이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흔하다. 더욱이 문전약국이 2곳 이상이면 경쟁을 붙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마음 편하게 전세계약을 통해 권리금도 없애고 약국자리를 독점하는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는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의혹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승 이기선 변호사는 "분양사 측에서는 분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보건소나 인근약국이 담합의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피해나갈 수 없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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