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깎은 법제처-복지부, 각성하라"
- 김정주
- 2011-04-05 10: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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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형평성, 국민 법 감정 무시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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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이 보수를 기준으로 함에도 공무원 실질 보수를 실비 변상적 금액이라며 부과대상에서 빼다니…."
법제처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근 유권해석 내린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이 형평성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실질과세원칙과 건보법 취지를 왜곡하는 법제처와 복지부는 각성하라"며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법제처가 유권해석 내린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사후 확인도 이뤄지지 않으며 개인별 자유처분이 가능하다. 그 명목이 무엇이든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이 같은 법제처의 법 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면서 "복지부의 이중척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다는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더니 공무원 수당 누락 지적에는 바로 다음날 공단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며 복지부 행보를 꼬집었다.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무원 사업장에서의 이의신청과 직장가입자들의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며 "공무원 건보료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부과하고 관련 하위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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