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강신국
- 2025-09-24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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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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