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관리약사 의무고용에 '불똥'
- 이상훈
- 2011-04-1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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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 고용 문제 발생…위탁 도매는 의무고용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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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창고면적 기준 부활 논란이 관리약사 고용 문제로 옮겨 붙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대형도매 입김이 작용, 당초 50평이었던 기준이 80평으로 상향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된데 이어 이번에는 관리약사 고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창고도 없는 도매업체가 굳이 관리약사를 둘 필요가 있냐는 것이 일부 도매의 지적이다.
모 도매업체 사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2014년 4월경까지는 80평 이상의 창고를 구비해야한다"며 "하지만 자금 여유가 없는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시설 보완보다는 물류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물류를 위탁하면 더이상 창고 관리가 필요없고 특히 의약품 품질관리가 주 업무인 관리약사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약사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평수 상향조정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인 관리약사 고용 문제 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도 "창고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지만 결국 물류 위탁 밖에 대안이 없다"며 "수탁을 받은 업체에 관리약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관리약사를) 2중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매협회는 근무약사 문제는 복지부 등에 꾸준히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하면 물류 위수탁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약사 고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며 "창고가 없는 위탁 도매에 관리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관리약사 문제는 약사 고용 창출 문제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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