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받다 사망"…건강관리협 사고대응 미흡
- 최은택
- 2011-04-15 06:4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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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관경고…의사 판독료엔 원천징수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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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등 건강관리협회의 검진사고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에게 지급한 판독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지역협회가 있는가하면, 상근 의사에게도 급여 이외에 판독료를 지급해오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 및 개선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협회는 건강검진 질 관리 미흡에 따른 검진사고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2007년에 이후에도 15건의 검진사고가 발생해 총 2억16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의료배상공제 부담분을 제외한 1억6214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검진사고는 주로 내시경 과정에서 나타난 천공이 많았는데, 2008년 12월에는 수면내시경 검사 중 위장조직검사를 위해 조직을 채취하다가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협회는 특히 전 지부에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조치해 검진사고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야 비로소 전 지부가 의료배상공제에 의무 가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검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재정손실에 대비한 건강검진 질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협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판독료 지급관리도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2006년 복지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의사에게 판독료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개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15개 지부 중 7개 지부는 감사시점인 지난해 9월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3월 협회 본부에서 '승인된 연봉 외에 판독료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추가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각 지부에 통보했지만, 경기 등 6개 지부는 이후에도 9명의 전문의에게 4천만원의 판독료를 지급했다.
복지부는 판독료 원친징수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연봉 이외에 판독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협회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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