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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값 20만원중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

  • 이현주
  • 2011-04-20 12:30:00
  • 약국, 허위·부당청구 주의해야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하지 않은채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지방의 한 약국에서 60세 여성 환자가 본인과 남편, 아들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 3장을 가져왔다.

이 환자는 자신의 약만 조제하고 남편과 아들 처방전은 조제하지 않은채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약사에게 말했다.

또 약을 조제하지 않았으니 약제비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겠다고 요구했다. 일종의 카드깡인 셈이다.

처방약은 란소프라졸제제, 오메프라졸제제 등 고가의 위장약으로 20일치는 1인당 10만원 정도되는 금액이다.

이에 해당 약국 약사는 부당·허위청구에 해당되는데다 동정심에 부탁을 들어줬다가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몰라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는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곳은 왜 안되냐고 말하면서 사정했다더라"며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초기 다른약으로 바꿔달라는 비슷한 사기행각이 있었는데 세상살이가 어려워졌는지 이 같은 사기수법이 다시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부당허위 청구로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과 환수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든 유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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