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레보투스 삭감 막자"…개원가에 이의신청 요청
- 이혜경
- 2011-04-27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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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 공문 전달…신뢰보호 원칙 위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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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최근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레보투스 시럽 삭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 레보투스 시럽 심사 삭감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레보투스 시럽 처방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심평원이 사전 예고 없이 삭감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신뢰보호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거로 소급해 일괄 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급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이며, 예측 가능성마저 현저히 침해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의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삭감조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게 공문을 통해 의협이 밝힌 내용이다.
의협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처방이 아무런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전액 삭감되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소속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사전협의나 예고절차 없이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게 처방한 경우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한 바 있다.
1)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에만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2)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가 임상적으로도 상당한 효과<호흡기 증상 완화제 -진해제, 거감제, 항히스타민제[김세규, 장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폐질환연구소, BK21 의과학사업단] "Levotuss는 Levodropropizine 성분의 진해제로 기침의 경로 중 C -fiber를 억제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순수진해제로 쓰인다.">가 있어 과거 10여 년 동안 일선 병·의원에서 기침·감기에 주로 처방돼 왔으며, 외국에서도 기침억제제로 허가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이태리 의약품집[L'INFORMATORE FARMACEUTICO] - LEVOTUSS, Ind : terapia sintomatica della tosse (기침 증상의 치료) 독일 의약품집[ROTE LISTE 2009] - Quimbo Tropfen, Zus. : 10ml enth. : Levodropropizin 600mg, Anw. : Symptomat. Ther. des Reizhustens(과민성 기침)>
의협이 제시한 심평원 삭감행위 불합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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