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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요양기관, 3개월마다 약품 구입가 제출…6월부터

  • 김정주
  • 2011-05-02 17:08:22
  • 심평원, 1차 10일·2차 4일 내…협조 안하면 현지조사 의뢰

[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설명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제약사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확인·대조를 보조하기 위해 6월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가동된다.

대상은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경우 등 심평원이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제로, 비협조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물망에 유력하게 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오후 4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설명회를 가졌다.

구입약가 확인은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가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 최초 1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접수분으로 예외를 뒀다.

확인 내용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이며 약제별 구입내역과 관련해서는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금액, 단가를 확인하되 필요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나 추가확인 통보 약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구입약제 또한 이와 같다.

이 경우 재고량 확인서와 반품 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대장 등을 내야 한다.

최초 구입약제는 요양기관의 최근 1년 간 청구와 구입한 약제 품목 리스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한가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첨부하면 된다.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은 웹 메일이나 웹 팩스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가능한 서면 통보는 지양할 계획이다.

1차 통보는 10일로, 심평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한 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대비해 2차 통보 기회를 마련해 4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자료로 착오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확정되면 정산과 환수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단, 구입약가 확인업무를 거부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확인 또는 복지부장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유력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추후 해당 기관의 약제비용이 부당 지급되지 않도록 정밀심사 등 사전심사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일정을 잡아 관련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Q&A

Q) 증빙자료 첨부 시 스캐너 등 관련 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제출하나? A) 부득이 검증 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복사본을 관할 본, 지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심평원 담당자가 확인해 증빙자료 입력할 예정이다.

Q) 구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어떤 경우에 첨부해야 하나? A) 처음 구입한 약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가중평균가격과 다른 단가로 구입한 약제(단가 변경 약제), 추가확인 통보 약제 등이다.

Q) 단가 변경 약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A) 단가변경 약제는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기 전까지 구입약가로 즉시 적용되므로 단가변경 약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Q) 단가변경 약제와 상한금액 변동 단기변경 약제의 차이점은? A)적용기준은 동일(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하나 상한금액 변동에 의한 단가변경 약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한 상한금액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상한금액 변경일자와 금액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Q)요양기관의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는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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