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마크, 'HT→NET'로 통일 변경
- 최은택
- 2011-05-08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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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시규 공포…발급권자도 장관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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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시행 중인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HT)을 지경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시행하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NET)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마크 'HT' 도 신기술인증마크 'NET'로 변경했다. 보건신기술 인증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인증서 발급권자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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