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외품전환, 가정상비약 불편해소와 무관"
- 최은택
- 2011-06-20 0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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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작용 등 고려 종합 분류…약사법 개정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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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소화제와 감기약, 해열진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의 약사법에서 가능한 소화제 중 생약성분의 액상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는 국민들의 이용현황과 부작용, 성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소화제 뿐 아니라 정장제, 외용연고, 자양강장드링크류의 일부 품목이 같이 포함됐다면서 액상소화제는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에 해당되지만 박카스 등은 무관하며, 일부러 포함시킨 것도 아니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포함해 가정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약국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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