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오늘부터 1년이내 면허정지
- 최은택
- 2011-06-20 11:1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공포...형사처벌과 별도 부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늘(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천만원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2500만원 10개월, 벌금 1500만원~2천만원 8개월, 벌금 1천만원~1500만원 6개월, 벌금 500만원~1천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 2개월 등이다.
이에 앞서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처분 규칙은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을 의료기관의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