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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단 "제약사 요구 약가보다 낮은 수준서 협상"

  • 김정주
  • 2011-06-22 11:00:55
  • 윤석용 의원 자료 해명…"조정약제, 일반 사례와 비교 부적절"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조정 협상에서 약값을 올릴 때에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 인하 시에는 최대 8.4%에 그치는 등 협상력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협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조정 내역을 제출받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인상에 치우쳐 있으며 111품목에 대한 약가협상 결과 인하 결정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로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해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보험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제약 요구 약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 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이 지적한 약가 인하 2품목 중 혈우병약 노보세븐주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의약품 20억원의 무상공급과 1년 후 공단과의 약가재협상"을 조건으로 약가를 33.2% 인상하고 이후 공단과의 협상에서 평균 8.35%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약가인하가 아니라, 필수약제로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상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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