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반영시, '조건부 급여' 추가
- 최은택
- 2011-06-26 11:3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중 일부내용이 변경돼 최근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를 추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기등재 의약품을 정비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 차료가 요구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건정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정비기준을 변경 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은 지난해 7월 30일 변경 공고 내용 중 '2.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법' 중 '정비기준 1)' 항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등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급여를 유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