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가격인하에 급여기준도 제한 '이중규제'
- 최은택
- 2011-06-30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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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시럽·현탄액 등은 일반원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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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와 정장생균제는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수는 총 20개로 15개는 신설되고 3개는 변경, 2개는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염산아로티놀올 경구제 등 13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오는 9월부터 신설된다.
이들 성분은 종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가 적용돼 왔지만 기등재약 신속정비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고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해 일부 허가사항의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대상성분은 염산아로티놀올, 에포니디핀, 염산트리메타지딘, 칼슘도베실레이트, 알기닌 에스테라제, 칼리디노제나제, 옥스트리필라인, 염산록사티딘 악세테이트,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95% 에타놀, 마그네시움-칼슘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옥시메돌론, 염산티클로피딘 등이다.
예컨대 염산트리메타지딘 성분인 혈관확장제 '바스티난정'은 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3년에 걸쳐 상한가가 18% 인하된다.
또 이번에 급여기준이 신설돼 협심증,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등에 사용했을 때만 급여가 인정되고 다른 허가사항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95% 에타놀 성분의 소화성궤양용제 또한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과 NSAIDs로 인한 위염예방에 급여가 인정되는 데, 위염예방의 경우 조건부 급여신청된 스티렌 등 48개 약제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일반원칙에서는 이프리플라본제제가 같은 달부터 삭제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임성적 유용성 평가결과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로스피움(스파스맥스정 등) 성분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서 유용성이 확인된 요로결석증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에 한해 최대 2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포스페니토인(쎄레빅스주사)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8월부터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혈관확장제 에토필라인 니코티네이트 주사제(헤소타놀주 등)와 기타의 세포부활용약 악토베긴 주사제(엑티겐주)는 9월부터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한편 내용액제와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신설돼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는 만 12세 미만 소아와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삼킴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제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하도록 했다.
프로바이오틱스(정장생균제) 또한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와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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