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으로 치료하다 환자 사망'…진료의사 무죄
- 소재현
- 2011-07-09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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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진료행위와 사망자간 인과관계 인정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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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를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공중보건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군인 B씨에 대해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명치 부위의 고통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A씨의 진료조치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상당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B씨가 사망 5일전, 모병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급성심장사의 경우 활력징후 검사나 심전도검사를 통해서라도 미리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여분 만에 심정지 상황에 이르렀고 공보의 A씨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외부의 개입도 없다는 점을 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망한 B씨는 평소 두통과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내원전날 가족과의 저녁식사 후 명치부위 등 상복부통증을 호소하며 A씨가 근무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간호사 C씨는 B씨에 대한 활력징후를 측정코자 했으나 B씨의 움직임이 심해 측정하지 못했다.
A씨는 통증 경감을 위해 C씨로 하여금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인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투여토록 했으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차로 부스코판과 잔탁을 주사하도록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호소한 명치부위 통증이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병력이나 활력징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가 있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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